[원고] 상간녀소송 : 명백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부정행위 인정받은 사건
2022-03-30
남편과 피고는 어릴 때부터 동창 관계라
늘 원고에게 친구사이라 우겼고, 그럼에도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으며
남편이 피고 집에까지 드나든 증거도 잡았으나,
잠깐 일이 있어 들린거라는 변명을 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 몰래 잦은 사적 만남을 가지면서
친구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심야시간 등에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상당 시간 동안 000과 만남을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단138323 손해배상(기) 판결]
늘 원고에게 친구사이라 우겼고, 그럼에도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으며
남편이 피고 집에까지 드나든 증거도 잡았으나,
잠깐 일이 있어 들린거라는 변명을 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 몰래 잦은 사적 만남을 가지면서
친구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심야시간 등에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상당 시간 동안 000과 만남을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단138323 손해배상(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