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간녀소송 : 자주 연락주고받고 부적절한 내용 통화한 것만으로도 위자료 인정한 사건
2022-03-18
위자료 금액은 700만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자주 연락 주고받고 부적절한 내용 통화한 것만으로도(실제 만났는지는 입증되지 않음)
부정행위 인정받고,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4. 22.선고 2019가단244897 손해배상(기) 판결]
자주 연락 주고받고 부적절한 내용 통화한 것만으로도(실제 만났는지는 입증되지 않음)
부정행위 인정받고,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4. 22.선고 2019가단244897 손해배상(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