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간녀소송 :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승소 - 2,000만 원 승소
2022-02-17
1년 넘게 교제하며
카카오톡 메세지로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애정표현 했음을 인정하여
2,000만 원 승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245405 손해배상(기) 판결]
카카오톡 메세지로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애정표현 했음을 인정하여
2,000만 원 승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245405 손해배상(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