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간녀소송 : 청구금액 30,010,000원 전부 승소
2022-02-17
판결문 중 일부 인용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인 원고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며 원고의 심적 고통을 극대화시켰던 점,
부정행위를 폭로한 이후 000와의 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에게는 이를 감내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이자료의 액수를 30,010,000원으로 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9.선고 2019가단11717 손해배상(기)]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인 원고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며 원고의 심적 고통을 극대화시켰던 점,
부정행위를 폭로한 이후 000와의 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에게는 이를 감내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이자료의 액수를 30,010,000원으로 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9.선고 2019가단11717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