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간자소송 :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사건 - 3,000만 원 전부 승소
2023-03-09
"피고는 000이 유부남인 사실을 2020. 5.경에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랫동안 좁은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과
2019. 8.경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휴대폰 프로필 사진을 쉽게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000이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총각이라고 피고를 속였다거나 기망하였다는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3천만 언으로 인정한 사건
[서울가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드단132574 손해배상(기)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랫동안 좁은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과
2019. 8.경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휴대폰 프로필 사진을 쉽게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000이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총각이라고 피고를 속였다거나 기망하였다는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3천만 언으로 인정한 사건
[서울가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드단132574 손해배상(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