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궁금한 내용을 바로 검색해 보세요.

의뢰인후기

변호사와의 직접상담은 의뢰인의 신뢰와 재판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소송가기전 아이들을 데려올수잇게 해주세여
조연희 2022-02-11
남편폭력으로 경찰 신고햇고
남편이 아이들을 못 준다고 해서 친정에 혼자 와잇어요
2주정도 되엇구요
양육권이 서로 협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무조건 아이들을 데리고잇는쪽이 유리하다는데
남편이 도저히 아이들을 주질 않으니 미치겟네요

임시양육자 심판청구?인가 하면
데려올수잇다는데 이것도 사례비가 따로드나요? 얼마인지 궁금하구요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임비는 선납인지 분할납부 가능한지
중간에 소송취하 하게되면 환불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아이들이 5살.2살인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도 궁금합니다
저는 전업주부라 현재 경제활동은 하지않고잇구요

남편의 폭력 폭언으로 인한 경찰기록과 진단서 두장이 잇어요. 녹음파일도 오래되긴햇지만 몇몇개 잇어요. 그간 남편의 육아참여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웟구요.

어서 아이들을 데려오고싶은 마음에 마음이 급해 두서없이 글을 썻네요. 그럼 답변기다리겟습니다
0건의 글이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