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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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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간자 소송, 이혼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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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가장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할 마음은 아직 없는데 상간녀만 응징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직에서 수많은 아내분과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 문제나 경제적인 여건 혹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가정을 당장 깨기 힘든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오늘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경험을 담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법적 근거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했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 가정을 흔든 상간자 개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을 때 소송의 장점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간자 소송은 심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아내분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을 통해 상간녀에게 다시는 내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소송 이후 상간녀가 관계를 정리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분 스스로가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치유와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차이가 있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려 이혼을 할 때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는지(이혼 여부)를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척도로 삼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라면,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치일 뿐,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그리고 상간녀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이혼하지 않고 소송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성입니다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 보니 남편의 휴대폰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기 쉽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SNS에 폭로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는 위자료 액수를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적인 복수는 철저하게 법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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