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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거지 무단 침입과 인터넷 비방은 실무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상 부부라는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적인 대응을 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법적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별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분리되었다면, 타방 배우자의 일방적인 출입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합니다.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 그 공간을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하며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부부 관계라는 신분적 특수성보다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평온함이라는 기본권이 우선시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오거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면, 이는 즉시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촬영한 CCTV 영상이나 녹취록은 향후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인터넷 맘카페 등에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오해하지만, 법률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범죄로 규정합니다.
비록 글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그 글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주변 지인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대법원은 이를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를 인정합니다.
또한 소송 중인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글은 소송 과정에서 본인에게 독이 됩니다.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작성된 글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가해자로 묘사할 것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거나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마저도 엄격한 틀 안에서 요구합니다.
주거침입이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상대방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시길 권장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치밀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권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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