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개 복잡한 소송 과정을 피하고 서로 양보하며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법원 문을 나설 때만 해도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매듭지어졌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상대방이 숨겨두었던 부동산 등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상황에서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며 이미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재산을 다시 나눌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 이혼이 끝난 후라도 뒤늦게 발견한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법적 조건과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 가능한 기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법이 정한 기한입니다. 우리 법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가 완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뒤늦게 알게 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버렸다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이혼 신고일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의 법리
그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협의 이혼 당시 작성했던 합의서나 공증 문서의 문구입니다.
많은 분이 이혼할 때 향후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나 재산분할 청구 포기 조항을 서류에 넣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리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재산, 즉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은닉했거나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라면 기존의 포기 약정이 서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인지하고 있던 재산만을 대상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것이지, 알지도 못했던 재산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은닉 재산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소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새로 발견된 재산이 이혼 전 혼인 생활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 이혼 당시에 해당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이나 이혼 당시 제출했던 재산 목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짚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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