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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류정보)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 청구를 한다면?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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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순간은 바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놓고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이른바 적반하장식 소송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져야 하며, 억울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짚어보겠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법적 충돌

우리 대한민국 가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혼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회정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에 소홀했던 당사자가 스스로 관계를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거나 시간이 흘러 당사자 간의 갈등이 쌍방의 책임으로 희석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파탄주의가 고려될 뿐, 명백한 유책배우자의 단독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이유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 낸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보호가치성 결여입니다. 

스스로 신의를 저버리고 혼인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자가 법의 힘을 빌려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은 정의에 반합니다. 


둘째는 상대방 배우자 보호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무고한 배우자가 이혼까지 당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면 상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외도로 상처받은 피해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과 유책성의 희석 가능성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실무에서는 예외적인 판례가 존재하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세월이 아주 오래 흘러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었고, 상대방 배우자 역시 이미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고 보복 감정만 남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서로 맞물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 어렵거나 파탄의 원인이 동등할 때는 유책성이 서로 상쇄되어 이혼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한쪽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깨진 상태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소장을 접수한 사안이라면 이러한 예외 법리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적반하장 이혼 소송에 맞서는 현명한 대처 전략

상간자가 생기더니 돌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마주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하고 철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출입 내역, 카드 결제 영수증, 블랙록 음성,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이혼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오히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고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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